일국양제: 반환 뒤에도 지키기로 한 체제와 자치
일국양제는 홍콩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었을까?
전명윤 『리멤버 홍콩』에서 대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일국양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다른 체제와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책은 이를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항인치항, 고도자치의 원칙과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그 약속을 믿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전명윤은 반환 협상부터 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까지를 추적하며 자치의 약속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묻습니다.
1984년 반환 협상에서 중국은 홍콩 반환 뒤에도 영국 통치 시기에 만들어진 기틀을 50년간 보장하고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 안에 두 체제가 존재하도록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표된 뒤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난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시민의 불안은 약속만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책은 1997년 반환에 따른 세 원칙을 설명하며, 천안문 사건 이후 커진 불안과 이민의 흐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홍콩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2047년은 먼 연도가 아니라 자기 도시의 삶이 어디까지 보장될지 묻게 하는 시한이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과 생활 기반 때문에 남아야 하는 사람의 조건도 달랐습니다.
2020년 중국의 입법기관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법을 통한 자유의 보장과 법을 이용한 통제를 구분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일국양제와 고도자치의 약속이 무너진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책의 이런 평가는 제도의 명칭이 법적으로 사라졌다는 뜻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핵심은 그 이름이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자치를 실제로 지키는지에 있습니다.
61~63쪽
반환 협상에서 등장한 일국양제
홍콩의 반환과 체제 보장, 자치를 놓고 영국과 중국이 협상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88~89쪽
50년의 약속과 시민들의 불안
반환의 세 원칙과 이민의 흐름을 통해 약속이 개인의 미래에 갖는 의미를 읽습니다.
297~300쪽
국가보안법 제정과 자치에 대한 평가
2020년 입법 과정과 시민의 활동을 제한하는 변화를 저자의 시각에서 살핍니다.
중국헌법의 ‘특별행정구’ 조항을 활용하여 하나의 국가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용인한다는 구상이었다.— 『리멤버 홍콩』, 63쪽